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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포탈뉴스) 단양군의회는 12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05회 임시회에서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 1. 13. 시행)을 앞두고 단양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등 총 36건의 조례·규칙·규정을 제·개정해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네트워크 강화 및 지방의회 역할 증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2021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 한 해였다. 단양군의회는 총 12회 106일 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모든 의정의 초점을 ‘군민의 삶의 안정’에 두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지난 9월 24일 집행부와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전 군민의 7.2%)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충청북도 지자체 중 최초로 예비비를 사용해 상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8월 1일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제300회 임시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개인사업자 주민세 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고급오락장 과세율 인하 ▲교통운수사업자 자동차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기도 했다.


장영갑 의장은 “올해 단양군의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안정된 삶으로의 회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코로나19의 종식은 그 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임인년 새해에도 우리 의원 일동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쏟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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