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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장산 단풍절정기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여건 제공에 ‘총력’

행락 질서 확립 기간 14일까지 7일간 연장, 5대 불법행위 근절 나서

 

(포탈뉴스) 정읍시가 내장산의 단풍절정기를 맞아 탐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6일과 7일에는 4만 명 이상의 많은 탐방객이 몰렸으며 단풍절정기인 12일까지 탐방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내장산 집단시설 지구를 비롯한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불법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의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5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 기간을 오는 14일까지 7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 불법 노점상행위, 각설이 고성방가 등 고질적인 문제 속에 실추된 내장산 이미지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읍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단풍 관광객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을 찾는 단풍 관광객에게 힐링·케어·감동 관광도시로 다시 오고 싶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행락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읍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과 관광객들의 안심 탐방 여건 조성을 위해 연자교와 매표소 사이 발열 점검소와 라벤더 소독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내장산 4, 5주차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 관리 요원 20명을 선발해 마스크 착용과 우측 통행,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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