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제26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으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건을 채택했다.
문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자치경찰위원회의‘범죄예방 환경개선·사회적약자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청취 후 자치경찰에 대해 국민이 갖는 기대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잘 반영해 보다 주민생활과 근접한 신속하고 공백 없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임을 언급하고 특히 자치경찰제의 시행 이전보다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대피해아동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관련해 감사위원장에게 갑질 근절을 위한 질의를 하며 아직까지도 갑질의 개념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 같고, 갑질에 대한 직원 각각의 생각이 모두 다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소방공무원의 극단적 사건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장 내 갑질행위 근절 등 조직문화를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자 의무 등 의식개선을 위한 직원교육 등 더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이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대전광역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지위와 직책을 이용한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피해 호소 및 처벌 요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공공분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민의원은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갑질 사례 전파,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등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갑질 근절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 실천을 통한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안」을 제안설명 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의원은“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은 물론, 문화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회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은 “장애, 노령, 저소득 등 일부 관광취약자의 경우 자유롭게 관광지로 이동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대다수의 관광지는 아직도 일반인 위주로 관광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장애가 있는 경우 화장실, 편의시설, 계단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경우가 많아, 관광취약자도 동등하게 관광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종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관련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 갑질 관련 실태조사,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선정, 내부감찰 관리·감독 강화, 상호준중의 날 운영, 2차 피해 구제, 관련자 엄중처벌 등 갑질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갖가지 시책은 추진했으나 최근 소방본부에서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인사논란과, 6월 항공대원 헬기사고에 이어 아울러 이번 일까지 사건 발생 때마다 소방조직의 자체적인 해결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소방공무원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으면서 어렵게 근무 중인데,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직원사기를 떨어지는 일만 발생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 일은 긴급 감사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며,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추진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위원장은「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있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한 것이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