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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주시, ‘꿀 등급제’ 시행으로 양봉농가 판로 확대

꿀 등급판정· 포장재 지원 등으로 제주산 벌꿀 고급화 추진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꿀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을 대상으로 한국양봉농협에서 1차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제품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품질을 평가하여 1+, 1, 2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제주시는 ‘꿀 등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총 6,5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수벌꿀 인증제품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봉농가에게 꿀 등급판정 및 규격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천연꿀 적합판정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장려금으로 포장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6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원활한 등급판정 수행을 위해 소분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확충 비용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꿀 등급판정 소분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벌꿀 등급제를 통해 제주산 벌꿀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고, 양봉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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