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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포탈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화) 제2차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사했고 의원들은 업무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주차장 요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차요금 경감의 실효성을 위해 현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증명방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청년임대주택의 공실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매입이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매입주택을 청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정책적인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유성시외버스 정류소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유성시외버스 정류소 이전에 따라 기존에 사용했던 부지를 유성신협에서 매입하였는데 신축 전까지 해당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생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안산 국방융합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규모 산업단지 등을 조성 시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지만 기존의 주거시설 밀집지역에서는 조성하기 어려운 장애인교육시설, 수소충전시설 등의 부지마련을 통해 사회적비용의 감소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주차구역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동반하지 않고 주차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화를 위해 운영을 대전시에서 직접하고 필요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용역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원도심의 경우 지가가 비싼 대로변 대신 저렴한 뒷골목 지역에 광장 등을 조성하는데 우범지대가 될 소지가 많아 소모성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대문화건축물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근대문화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소유자가 대전시에 매수 청구를 하면 필요시 매입하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감정평가의 기준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주차요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노상주차장의 요금이 시간 및 장소에 따라 다르므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에게는 주차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대주택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월평동에 LH에서 지은 임대주택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에서 LH와 활용방안에 대해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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