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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발의

이용형 의원, 부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

 

(포탈뉴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남구3)이 제29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부산시에서 발생한 5년간 화재통계를 보면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12,218건)의 18.5%(2,266건)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망자(72명)의 51.4%(37명)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을 현행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차상위 등)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별표1], ‘20.9.15.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범위를 기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화기구를 “주택용 소방시설”로 확대 규정하여 주택화재 피해의 최소화와 대형화재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발생 건수에 비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화재 사고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주택에 발생하는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를 소관하는 소방재난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과적인 보급과 적재적소 활용으로 주택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도록 당부하였다.


조례는 오는 9월 15일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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