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태안군의회 전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의회 소식지발행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
전재옥의원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의원발의 등 의정활동 결과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 등을 군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시에 군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태안군의회 소식지발행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발간 목적과 소식지의 명칭, 형식, 발행주기 등의 일반사항 ▲소식지 게재사항 ▲군민 참여와 배부처 방법 ▲ 군민의기고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맞이하여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태안군 의회 의정활동을 보다 많은 군민들께 소개하고 앞으로 조례제정 으로 군민과 더욱 소통하고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의회 소식지는 조례공포 후 후속절차를 거쳐 의정활동내역, 의회소식, 생활정보, 군민참여 기고문 등을 게재하여 연중 2회 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태안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