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향교·성균관유도회진주지부와 간담회 가져

 

(포탈뉴스) 진주시는 조규일 진주시장이 4일 오전 10시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진주향교 이·취임전교와 성균관유도회진주지부 회장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난 2일 이임한 이방남 전임 전교의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3년 간 진주향교 전교로 재임하면서 향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규일 시장은 또 제27대 강원기 전교의 취임을 축하하고 “진주유림 화합과 올바른 윤리정신 함양을 위해 진주향교와 성균관유도회 진주지부가 지금까지 노력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진주향교와 성균관유도회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앞장서 줄 것”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원기 전교는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향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진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진주시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원기 전교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했으며 진주향교와 성균관유도회진주지부 의전수석장의, 진주강씨 은열공파 상임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박종식 유도회장은 2019년 1월 성균관유도회진주지부 회장으로 보궐 선임되어 잔여임기를 마무리하고 제25대 유도회 회장으로 재취임하였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