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7일 부산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산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8조 2,124억 원) 대비 5,510억 원(3.0%) 증가한 18조 7,634억 원이고, 부산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5조 5,317억 원) 대비 1,839억 원(3.3%) 증가한 5조 7,156억 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에서 2억 원 증가한 18조 7,634억 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억 1,200만 원 증액 반영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5,300만 원, 고유가 부담경감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지원 △1,800만 원, 농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7,249만 원 등을 삭감 조정했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발행비용 8,0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운영 부대비용 1억 8,500만 원 등에 증액 조정했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부산시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했다.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시교육청의 제출안과 같은 5조 7,156억 원으로 세입 및 세출부문 모두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했다.
조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의 민생경제 안정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편성된 이번 예산이 생활 현장 곳곳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필요성이 명확한 사업에 한해 엄정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시급성 및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