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우리 IPO(공모주)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인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 이후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위험이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고, 공모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9월 8일, 공모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상장 전부터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공모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모주 시장에 기관투자자 중심의 장기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가 완화되면서 수급 안정성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개인투자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공모주 시장은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로 인해 가격 왜곡과 변동성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은 공모주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의 책임 있는 투자 시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 투자 기반 확충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김현정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