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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서천군,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전면 금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3주간 집중 점검

 

(포탈뉴스통신) 서천군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3주간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담배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소매인 지정 의무를 부여했으며, 담배 제품에 대한 경고 그림과 문구 표시도 의무화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에서는 담배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천군은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 주관으로 주·야간 병행 단속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전자담배를 포함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전통시장, 학교 주변 등 군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나성구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됐다”며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보건소는 금연상담과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보조제 제공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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