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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강원·전북 교육청, 교육자치 특례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나서

광역 행정통합 속 ‘교육자치 특례’ 균형 반영 강조, 특별법 개정 협력 강화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관으로 세종·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오송에서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광역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특례 반영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교육 분야 특례 발굴과 정보 교류,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정책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토론회와 실무협의회를 연계해 운영된다.

 

토론회는 교육부와 세종·강원·충북·전북·제주 시·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여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와 ‘이재명정부 5극3특 정책과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의 역할과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실무협의회에서는 시·도별 특별법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광역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영향 분석과 공동 대응 방향, 특별법 개정 방안을 중점 협의한다.

 

박병관 미래기획관은 “광역 행정통합 추진으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역시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특별자치시·도가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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