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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30일까지 신고 필수… 어려움 겪는 중소·중견기업 납부 기한 연장

 

(포탈뉴스통신) 대전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우편이나 방문 방식으로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상 세율(0.9%~2.4%)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대전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시는 재난 등으로 재산상 큰 손실을 입은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드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정 금액을 납부기한 이후로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일반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동구청 , 중구청 , 서구청 , 유성구청 , 대덕구청)로 문의하면 된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신고 대상 법인은 기한 내에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라며 “대전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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