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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의결-

 

(포탈뉴스통신) 해남군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35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비롯해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진행됐으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쳤다.

 

주요 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민찬혁 의원)과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2건을 포함하여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군민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기업 및 자본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건은 수정가결 됐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여 재생에너지 수익의 지역 환원과 사업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해남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민찬혁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본계획 수립과 관광 프로그램 운영, 친화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해 동반여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제정됐으며,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직선거리 200미터,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완화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 편의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정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서해근 의원이 지방의회 3선 활동을 돌아보며 자치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언하고, 김영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성옥 의장은 “지난 4년간 제9대 해남군의회가 군민의 신뢰와 성원 속에 모든 회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군민과 공직자,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군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반영해 해남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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