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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 여객운송업 숨통 트인다… 현장 중심 규제 개선

전세버스ㆍ택시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현실 반영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 예정이다.

 

그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했으나, 경남은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발생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세버스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면적 기준을 완화했고, 시ㆍ군의 조례가 미제정인 상황에서도 도 조례 기준으로 업무 추진이 가능하게끔 개정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입 및 운영 여건 개선 ▲운수업계 경영 부담 완화 ▲행정 처리 기준 명확하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도민 교통서비스 안정선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희성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 모두 명확한 기준 아래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특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운수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만큼, 도내 여객운송사업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도민의 생활과 관련한 조례들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가장 먼저 개선될 수 있도록 발벗고 뛰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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