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8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기관에서 구조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갑질 행위의 근절 방안 및 피해자 보호 중심의 관련 절차,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갑질 방지 조례와는 달리, 의회사무국의 특수한 근무환경과 조직구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회는 집행기관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같은 구조는 일반 행정조직과 다른 긴장관계와 권한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의원과 공무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책임 전가, 차별행위, 신고 방해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수준의 갑질 근절 규정을 넘어, 의회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안'은 주요하게 ▲책무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지원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보복 행위 및 허위 신고 ▲협조자의 보호 ▲실태조사 실시 ▲직장교육 의무화 ▲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의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함께 고려해, 의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과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불이익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균호 의원은 “의회사무국은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적 특수성이 있다”며 “이러한 특수성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와 공적 책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히 갑질을 금지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의회 내부의 민감한 권한관계를 제도적으로 바로 세우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의원 스스로에게도 더 높은 책임과 절제를 요구하는 자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의회 내부 역시 더욱 높은 윤리성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의원과 공무원 간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의정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그러나 ‘직장갑질 119’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관련 규정 사례를 검토한 결과 여전히 조례가 부재하거나 정부의 제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역행하는 내용의 조례들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025.10).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