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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권원만 도의원, 소상공인 사업장 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장비 지원 길 열려

1인·야간 영업 증가 대응 범죄예방 지원 근거 마련

 

(포탈뉴스통신)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은 16일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자영업 구조가 1인 중심의 단독·소규모 형태로 변화하면서 야간 영업이나 단독 근무 환경에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편의점, 소형 음식점, 무인매장 등에서 절도·강도·폭력 등 범죄 우려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CCTV, 비상벨, 안전장비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상남도와 경찰청,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권원만 의원은 “최근 자영업은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예방 장비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이 가능해져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안전과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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