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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 수난구호 참여자 교육·훈련 지원 제도화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개정...“구호 활동 전문성·안전성 강화”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강이나 바다에서 구호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지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제명을 ‘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은 지난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바뀐 조례는 수난구호 활동 관련 교육·훈련과 해양안전 홍보·캠페인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훈련이나 홍보·캠페인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상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수난구호 체계와 해양안전 문화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발맞춰 연간 1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구조·구난·응급처치 교육, 수상·수중 안전교육 및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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