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6.4℃
  • 흐림강릉 2.4℃
  • 맑음서울 8.7℃
  • 구름많음대전 9.6℃
  • 맑음대구 8.0℃
  • 울산 5.3℃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4.0℃
  • 맑음제주 8.6℃
  • 맑음강화 7.1℃
  • 구름많음보은 7.9℃
  • 구름많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교육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자치법'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감 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제한 교육자치법 통과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징역·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및 다른 공직선거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교육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 개최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정보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외부 보안전문가 7명[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기형(아주대학교 교수), 김명주(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승주(고려대학교 교수), 박찬암(스틸리언 대표이사), 손기욱(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동범(지니언스 대표)]을 보안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은 김승주 위원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방안, 선거정보통신망 및 서버 접근 통제 방안,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일부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내용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공유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만큼 신뢰받는 선거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