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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 설치

 

(포탈뉴스통신) 홍천군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이동 편의와 예우 강화를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새로 확대 설치한다.

 

홍천군은 보훈 예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24년 7월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주차 단위 구획 수가 총 100면 이상일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용 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예우받는 독립 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유공자 본인이다.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 주차할 것을 권고받는다.

 

현재 홍천군청 앞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규 설치 구역은 홍천군 보훈 단체 사무실 건물 앞 주차장에 총 7개 면을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 단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군은 이번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일상에서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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