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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연 진주시의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발의

저출산 시대, 제도 사각지대 줄여야... ‘가정단위’ 출산 지원 확대 추진

 

(포탈뉴스통신)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출산과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최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기존 출산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진주시 등록장애인은 2025년 연말 기준 1만 7737명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특히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는 의료 접근성, 이동 제약, 돌봄 부담 등 다양한 어려움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도는 산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돼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동일한 장애인가정임에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개인이 아닌 ‘가정 단위’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호연 의원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그간의 제도상 공백을 보완한 형평성 있는 지원이 기대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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