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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도, 원전기업 ‘현장 해결사’ 자처...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거점 구축 속도”

4일, 창원서 ‘소형모듈원자로 강소기업 간담회’... 산·학·연·관 전문가 참석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판 삼아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거점’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은 한미 원자력산업 협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 육성을 위해 정부에 건의된 주요 과제로, 법안 마련 단계부터 경남도가 참여해 국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온 끝에 제정됐다. 도는 이번 법 제정을 원전 산업 재도약의 제도적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원전 강소기업인 ㈜삼홍기계를 방문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 산업 육성 원전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2일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으로 확보한 제도적 동력을 실제 산업 현장의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원전 대·중·소기업 16개사 대표, 원전 관련 단체,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등 2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세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 원전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박완수 도지사는 “어려운 시기를 견뎌온 원전 기업인들의 노력 덕분에 원전 산업이 다시 국제적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으며,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시대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경남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남은 집적된 원전 제조 역량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특화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령과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제안된 기술개발, 제작, 금융 지원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적극 전달해 제도에 반영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수출 지원과 기술 정보 공유,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먼저 일부 기업들은 해외 원전 시장 진출 과정에서 현지 인증 절차와 협력 파트너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출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해외 통상사무소와 코트라(KOTRA) 등과 긴밀히 협력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해외 원전기업과의 협력에 필요한 부품 정보와 기술 수요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정보 공유를 건의했다. 박 지사는 “경남도가 해외 원전기업과 도내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한수원 등과 협력해 필요한 부품·기술 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소형모듈원자로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과거 반도체 사례처럼 국회와 협력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21개 사업(5,412억 원 규모)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집적된 340여 개 원전 기업의 제조 기술력을 결집해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간담회 후 박 지사는 ㈜삼홍기계의 생산 라인을 시찰하며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삼홍기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핵융합 분야 핵심 부품 제작 능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으로, 경남 원전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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