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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천군,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접경지역 평화경제육성 및 남북협력 활성화 세미나’ 개최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현장 인식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중앙-정부-전문가 간 소통과 협력의 기반 마련 기대

 

(포탈뉴스통신) 연천군은 지난 2월 27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접경지역 평화경제육성 및 남북협력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경제 기반 조성과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통일부와 경기도를 비롯해 접경지역 내 시·군 공무원, 참여 지방정부, 전문가 그룹(교수, 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발표 이후, 시도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국정 추진의 주요 과제인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접경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을 위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더욱이, 통일부 정동영 장관,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명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고성군수)은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통해 “접경지역은 오랜 시간 안보의 최전선이었지만 이제는 평화와 경제가 함께 숨쉬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공간으로 전환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이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며 세미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했다.

 

세미나는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경제와 접경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김 이사장은 “진정한 평화의 땅에서 아름다운 번영의 꽃이 핀다”며 “적대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지속 가능한 평화가 도래하며, 평화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의지와 노력을 갖고 계속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정과제와 연계한 접경지역 평화경제육성 및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윤영상 교수와 대한지리학회 지리연구소 이정훈 소장은 공존·상생의 평화경제와 통일의 길로 북한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동이익 창출형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미협상이나 제재 완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남한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관계 복원 및 재구축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토론에 참여한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이성우 박사는 평화경제특구 개발구상을 초국경협력구상으로 발전시켜 남북 쌍둥이 특구 조성과 경원선·동해선 등 철도(도로)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경원선 연결과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수도권 물류가 원산을 통한 유라시아 및 북극항로와 연계될 수 있으며,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물류혁신과 산업 인프라 확충의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희토류 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이 결합될 경우 상생발전의 모델 구축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남북 간의 대등한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고리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극항로는 에너지와 북한 희토류를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인 수도권으로 최적의 비용으로 신속·공급이 가능한 국가 전략자원 공급망의 핵심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실현을 위한 지역주도 실행전략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국토연구원 이현주 박사는 평화경제특구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조달과 관련 법·제도 보완 등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업유치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시·군 관계자 발표에서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취지가 북한 인접 지역의 안보적 제약으로 인한 발전 지체를 해소하고, 그동안 분단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법의 목적이 북한 인접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주시 평화경제특구팀장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며, 취득세와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평군 기업지원팀장은 비록 후발주자이지만 인공지능(AI) 활용과 녹색전환을 접목한 신규 전략으로 평화경제특구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종합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이 접경지역이 단순한 분단의 경계가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지방정부 주관의 최초 세미나로 접경지역의 잠재력과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차원의 평화경제 기반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아울러, 연천군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정책방향이 지역사회와 충분히 공유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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