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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403회 임시회 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의 민생안건 다뤄

 

(포탈뉴스통신) 목포시의회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0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일반 부의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부의안건으로 ▴이동수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최원석 의원의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

 

조성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우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목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통합 과정에서 목포의 자율성과 권한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목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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