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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동구, ‘낭월 빛담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 내 ‘5번째’

신규 지정서 전달 및 상인회와 소통간담회 개최…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는 산내동 일원에 위치한 ‘낭월 빛담길 골목형상점가’를 지역 내 다섯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20일 상인회(회장 문대원)에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상인회 임원, 산내동 주민자치위원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지정서 전달에 이어 상권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가 진행됐다.

 

‘낭월 빛담길 골목형상점가’는 동구 낭월동 673번지 일원에 음식점과 카페 등 40개 점포가 밀집된 생활밀착형 상권으로, 지난달 30일 자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국·시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갖추게 됐다.

 

구는 이번 지정으로 ▲가오동 ▲용운동 대학로 ▲중부 건어물 ▲원동 중앙로 상권에 이어 총 5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낭월 빛담길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산내동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 자생력을 갖춘 골목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에서 ‘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뉴스출처 : 대전시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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