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역 재정 자립 도모를 위해 발의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공사가 제안한 핵심 경영 특례가 반영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2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발의안은 총 38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자치와 재정 전반의 강력한 특례를 담고 있으며, 특히 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가로막던 독소 조항들이 조례로 위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지방공기업 경영을 제약하던 ‘3대 핵심 규제’의 혁파다. 기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제한됐던 ▲타 법인 출자 한도 요건(제54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요건(제65조의3), ▲사채 발행 요건(제68조) 등이 특별법 발의안 제54조에 따라 ‘특별시 조례’로 대폭 위임됐다.
그동안 공사는 경직된 출자 한도와 사채 발행 기준 탓에 대규모 복합 개발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어왔으나, 이번 특례 반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재원 조달과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준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공사의 전문적인 제안이 빛을 발했다. 당초 원안에는 ‘재생에너지’에만 국한됐던 사업 범위를 복합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신에너지’ 분야까지 포괄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확대하여 법안에 명시했다. 이는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주권을 선점하려는 공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신에너지 사업 추진 시 출자 및 사채 발행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파격적인 특례와 함께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주도할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도시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 혁신 조항들도 발의안에 포함됐다. 특히 특별법 제300조에 따라, 해제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개발제한구역(GB)의 경우 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별도 협의 없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가용 부지를 신속히 확보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용지 공급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다만, 발의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던 '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행정청 의제(LH 수준의 법적 지위 부여)’와 ‘인허가 통합 심의’ 등 일부 조항은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도시공사는 해당 조항들이 지방시대의 실질적인 개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 상임위 심의 및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반영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승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특별법안 발의는 공사가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온 규제 혁신 노력들이 결실을 본 값진 성과”라며, “반영된 특례를 적극 활용해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반영된 행정청 의제 등 핵심 조항들도 끝까지 반영시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 모델을 완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도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