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이버 공격과 정보통신시스템 장애 등 디지털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기술적 오류, 시스템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재난에 대해 도 차원의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재난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명시 △재난 알림 및 상황 안내 체계 구축 △디지털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제공 △정보통신시스템 안전점검과 대응훈련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기하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행정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디지털재난은 더 이상 가상의 위험이 아닌 현실적인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일 본회의의 최종 심의ㆍ의결을 통해 공포되게 된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