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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폐암 검진 조례 제정하고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은 10곳 축소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오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특색이 사라진 단순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보고를 ‘쳇바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업무보고에서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큰 사업에서도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전면적인 행정의 쇄신을 요구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전주 지역 식생활관 환경 개선 사업 대상교가 지난해 23곳에서 올해 13곳으로 급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2024년 폐암 검진 조례를 제정한 이후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란 상황에 사업 대상을 축소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식생활관 환경 개선 사업이 행정적 편의나 예산 상황에 따라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급식 질 저하 방지 대책 △튀김 로봇 등 미래형 급식 시스템 검토 등을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1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장배 스포츠 대회의 종목별 현황을 들여다보며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스포츠 꿈나무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탄탄한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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