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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포탈뉴스통신)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지해춘 위원장)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대형 건축물 소유자의 급수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따라 대형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여된 급수관의 주기적 검사 및 세척 등의 조치 의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대상 건축물의 급수관 상태 검사 및 세척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첫 일반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일반검사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납·구리·아연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검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갱생 또는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관리 대상은 연면적 6만㎡ 이상의 대형마트, 아파트, 운수시설과 연면적 5천㎡ 이상의 의료·교육·공공시설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시에 통보함은 물론, 해당 건축물 게시판이나 전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 급수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녹물과 중금속 노출 등 수질 악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봉 의원은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 건축물의 급수관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실효성 있게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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