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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시의원,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에서는 현재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 사업 운영의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시장은 대학생의 아침식사 문화 확산을 위한 책무를 지니도록 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대학교가 아침식사 제공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은 물론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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