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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 길거리 민원 활동 잠시 멈춘다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제한 기준 도래 앞두고 선제적 조치”

 

(포탈뉴스통신)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의 길거리 민원 활동이 열 번째 현장을 끝으로, 1월 31일부터 잠시 멈춘다.

 

김원순 의원은 25년 11월부터 전통시장과 주거 밀집 지역, 농어촌 마을 등 지역 곳곳의 생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관계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민원 활동을 이어왔다.

 

주요 민원은 도로와 보행환경 개선, 교통·주차 문제, 생활환경 정비, 취약계층 생활 불편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내용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은 총 52건으로, 이 가운데 22건은 이미 처리됐으며, 10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재 행정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다.

나머지 민원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사안으로 분류돼 중·장기 과제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처리 과정을 점검해 왔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 불편 사항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식적인 길거리 현장 민원 활동은 잠시 멈추지만, 그동안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 과정을 계속 살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길거리 민원 활동 중단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선제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시기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고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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