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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 행정심판제도… 도민 권익보호 중심으로 개편해야

28일, 경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제도가 도민 권익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5년 406건에서 2023년 8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70건, 410건 접수되는 등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결과의 정당성뿐 아니라 청구인이 체감하는 절차적 공정성과 만족감이 중요한데, 현재 운영 방식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각하와 기각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행정심판이 ‘권리구제 제도’라기보다 ‘행정처분 유지 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경남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체 374건 중 각하 23.8%, 기각 51.8%, 인용 24.4%였고, 2025년 11월 기준 인용률도 19.7%에 그쳤다.

 

심리 구조의 한계도 짚었다. 현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월 1회 회의에서 평균 3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 판단이 어렵고 형식적 심리로 흐를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정심판에 대한 우려는 결국 불복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재결된 735건 중 11.7%(86건)가 행정소송으로 다시 이어졌는데, 이는 행정심판이 분쟁을 종결하지 못하고 도민에게 이중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약 20%에 달하는 높은 각하 비율 역시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안내 부족과 높은 문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언급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정심판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임위원 제도 도입 등 구조 개선 ▲회의 횟수 확대와 심리 사건 분산, 수시 심리 도입 등 운영방식 유연화 및 심층 심리 체계 강화 ▲청구 단계부터 전문가 상담과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등 도민 접근성 제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도민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고 행정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창구”라며 “경상남도가 도민의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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