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산림 내 조성된 등산로와 트레킹길 등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산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실정에 맞는 숲길 조성·관리 시행계획 수립 ▲산림재해 위험성 및 정보화를 포함한 정밀 실태조사 실시 ▲오토바이 등 차마의 진입 제한을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사유지 구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토지 협의매수 근거 명시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히 숲길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나 낙석 등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숲길 내 금지 행위에 대한 사전 홍보와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숲 사랑 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병하 의원은 “태조산, 광덕산 등 천안의 수려한 산림 자원은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휴식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숲길 관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명품 숲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어 천안시의 숲길 관리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천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