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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택 청주시의원, “대현프리몰 20억대 소송 현실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권익위 권고 무시 행정, 시민 부담 가중 우려

 

(포탈뉴스통신) 김성택 청주시의원(상당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은 최근 대현프리몰이 청주시를 상대로 20억 원이 넘는 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적 논리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행정이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시민에게 돌아오게 됐다”며, 이번 소송의 원인이 청주시의 판단과 대응 과정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대현프리몰 측은 이번 소송에서 2007년 대수선 공사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허가 취소 과정에서 감정평가 및 협의 절차가 생략돼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청주시에 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20억 원 이상으로, 당초 청주시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다투던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진행된 제97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에서 ▲62억 원이 투입된 대수선 공사를 ‘유지관리비’로 단정한 법리의 취약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감정평가 절차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행정의 자기모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지 않은 청주시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권익위는 국가기관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대수선 공사비를 포함하여 손실보상 범위를 다시 검토하라는 명확한 권고를 내린 바 있다”며 “청주시는 이 권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상 문제를 정리하려 했고, 그 결과 행정 분쟁은 종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손실보상 단계에서 끝났어야 할 문제가 수십억 원대 소송으로 확대된 지금, 청주시는 과연 어떤 선택과 판단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인지, 그 책임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청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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