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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청사 면적 제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12만→41만 이상’ 인구 늘어도 청사는 그대로…포화 상태

 

(포탈뉴스통신)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광산구청사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민 편익 향상과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청사는 1988년 인구 약 12만 5천여 명 당시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등록 외국인 포함 약 41만 명을 넘어섰다”며 “청사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공무원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민원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광산구는 광역 자치구 중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에 해당해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이 14,061㎡로 제한된다”며 “현재 청사 면적은 이미 법령 상한에 근접해 증축 또는 신규 건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산구민 약 65%가 거주하는 수완·첨단·신가·신창지구 등 특정 지역에서 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동과 주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2청사 건립을 통한 행정 접근성 강화와 민원 편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상한 기준을 인구 증가 및 행정 수요 변화에 맞춰 즉시 상향 조정하고, 제2청사 건립 등 공간 확충 계획을 가로막는 현행 14,061㎡ 면적 제한 규정을 합리적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사 면적 산정 시 사무공간, 주민편의시설, 공용공간 등 공간별 범위 및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 전국 시·군·구 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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