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6.8℃
  • 박무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2.7℃
  • 흐림광주 -1.4℃
  • 맑음부산 -1.6℃
  • 흐림고창 -3.2℃
  • 제주 5.7℃
  • 맑음강화 -8.7℃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 “조례의 실효성 강화…완주군 입법평가제 도입 서둘러야”

5분 자유발언 통해 조례 관리·평가 시스템 구축 촉구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은 16일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금,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평가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체계적인 조례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을 강하게 촉구했다.

 

성 의원은 “조례는 지역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주민의 삶의 질을 직접 규정하는 핵심 규범”이라며 “그러나 조례의 양적 확대에 비해 사후평가와 정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완주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총 593건으로, 주민 복지·안전·지역개발 등 행정 전 분야의 근거 규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개정되지 않거나 목적이 약화된 조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올해 초 조례 전반에 대한 전면 점검을 촉구한 데 이어, 3월에는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를 구성해 제9대 의회 이전에 제·개정된 조례 231건을 사실상 전수 점검했다.

 

그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중복 규정 정리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성 의원은 조례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전입법평가(조례 제정 전 필요성·효과·대안 검토) ▲동시입법평가(제·개정 과정에서 인권·재정·규제 영향 검토 및 의견수렴) ▲사후입법평가(시행 후 효과성·비용 대비 효율성·주민 수용성 점검)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외부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가 필요하다”며 “입법 기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중기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이자 군민 삶을 지탱하는 규칙”이라며 “입법평가제 도입은 완주군이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완주군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