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2.9℃
  • 흐림강릉 2.9℃
  • 흐림서울 5.1℃
  • 구름조금대전 5.7℃
  • 구름많음대구 4.9℃
  • 울산 4.2℃
  • 맑음광주 7.8℃
  • 구름조금부산 6.2℃
  • 맑음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12.3℃
  • 흐림강화 2.5℃
  • 구름조금보은 2.9℃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3.0℃
  • 구름조금거제 6.9℃
기상청 제공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기후위기·사회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안전관리 근거 마련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 복합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는 폭우·폭염·감염병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에 부산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복합재난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합재난의 개념을 규정하고, 부산시가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며 국내외 재난사례 분석, 중점관리 유형 선정, 대응 시나리오 예측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복합재난 유형별 위기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상황별 대응·복구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아울러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안전관리계획과 대응지침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했으며, 기존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적 효율성도 확보했다. 조례 시행일은 행정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로 정했다.

 

이승연 의원은 “재난의 양상이 단일 형태를 넘어 복합적·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에, 부산도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부산이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가 복합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 다해 달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는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보호 강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자 생활을 언급하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는 않는다.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그때 억울한 것도 많지만 회사가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거지, 회사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 이런 것도 회자되는데 저는 양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