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복지·진로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경묵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행정적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남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