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과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공동발의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은 대전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약 27만 명(19%)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령 보행자의 느린 보행속도와 보행 보조기구 사용 증가로 현행 신호 체계만으로는 안전한 횡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67%를 차지하는 등 보호 대책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현행 보행신호 기준은 일반 1m/s, 보호구역 0.7m/s이지만, 한국ITS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팡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하위권 고령 보행자의 보행속도는 0.73m/s에 그쳐 신호 종료 전에 차도에 남는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의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를 실시간 감지해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기술로,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효과가 확인되어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은 ▲고령자 통행지역 우선 조사 및 시범 설치 ▲운영 결과에 따른 단계적 확대 적용 ▲대전시·경찰청 협력체계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손도선 의원은 “AI 기반 보행안전 시스템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필수 정책”이라며 “대전시가 지향하는 첨단정보통신도시·고령친화도시·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서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