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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정홍근 의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부정·반복수급 제재 강화로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 요구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실업급여 제도가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계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정수급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며 제도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2년 268억 원, 2023년 299억 원, 2024년 322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약 128만 명이 실직 전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고 초과 지급액만 1조 2,85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자료: 감사원‘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정 의원은 가족·지인 명의 사업장을 이용한 위장 고용, 허위 구직활동, 단기 근로 후 반복 수급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환수 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반복수급·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정비와 제재 수준 강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홍근 의원은 “실업급여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공적 자원인 만큼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정부가 제재 강화와 환수 체계 정비 등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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