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전통시장 내부 통행로는 사유지와 일반도로가 뒤섞여 있음에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구조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통시장 내 통행로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시장, 상인 등 여러 주체가 제한된 권한만 행사하는 구조로, 통합된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역시 화재·풍수해 중심의 시설 점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행 안전과 차량 진입 통제, 통행로 자체에 대한 관리 근거가 미흡해 차량·오토바이·보행자·판매대가 한 공간에 뒤섞이는 위험한 통행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전통시장 내부 통행로의 법적 정의와 보행·차량 통행 관리, 사유지 구간을 포함한 공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차량 진입 통제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전통시장 주변 교통안전 대책과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 대전시에 촉구했다.
오세길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서민들의 일상이 이어지는 생활 공간인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이 통행로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서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