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현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시민 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대전시가 현재 천문기상대가 제공하는 일출·일몰 시각에 따라 가로등을 점·소등하는 시간 기준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안개·강우·흐린 날 등 실제 주변 밝기가 어두운 상황에서도 가로등이 켜지지 않거나, 반대로 이미 충분히 밝은 새벽에도 가로등이 계속 점등되는 등 보행·교통 사고 위험과 에너지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2017년부터 조도 측정 시스템을 구축해 날씨와 지역별 밝기에 따라 가로등을 자동 점·소등하도록 개선했으며, 원주시는 고효율 LED와 조도 감지형 스마트 가로등을 도입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보행자 안전성과 가로등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도 기반 운영 방식이 실제 주변 밝기를 반영해 필요한 곳에 적시 빛을 제공함으로써, 안전 확보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조도 센서 기반 가로등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스마트 조명 기술 시범 운영 및 단계적 확대 ▲가로등 운영 매뉴얼 재정비와 관련 인력·예산 확보 등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신현대 의원은 “가로등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시 인프라인 만큼, 정해진 시각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밝기를 반영하는 조도 기반 스마트 가로등 체계를 구축해 대전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야간 보행·교통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서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