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1일 오후, 신정동 산107-16번지(남산근린공원)를 찾아 산지일시사용신고(지반조사)로 인한 산림훼손 및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부지는 연립주택 설계용역을 위한 지반조사를 목적으로 최근 남구청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득했다.
하지만 남산 등산로 구간에 중장비가 투입되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안전상 문제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안의원은 “남산은 울산의 중심에 있는 산으로 허파의 기능과 함께 시민들의 휴식처인 만큼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도 개발에 있어 관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산림 훼손 최소화와 개발 제한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