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1일 열린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 ‘도 소속 종사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사업이 법적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업무량 감소로 이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2023년 이후 매 3년마다 시행되는 도 소속 종사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사업이 사업이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3년에는 현업 종사자 91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6년에는 공무원, 청경, 공무직, 기간제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인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는 것인지를 물으며 조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을 넘어, 도 소속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영수 의원은 "이번 사업은 일차원적인 단순한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근골격계 작업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궁극적으로 근골격계 작업 및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노력"으로 이어질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