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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임영은 의원 “자동차정비업 지원조례 즉시 이행해야”

충북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진천1)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계의 위기와 자동차정비업 지원조례의 실질적 운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 의원은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정부 정책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충북의 1,100여 자동차 전문정비업소와 종사자”라며 “정비 물량 감소와 장비·기술 전환 부담, 생계 악화 등 현장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특히 도의회가 2022년 제정한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4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산 편성 없이 사실상 방치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비용추계서에 매년 2억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조례 미이행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정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한 “정비업계는 충북도의 정책을 믿고 자체 교육과 기술 전환을 준비해 왔지만, 정작 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현장에서는 이제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국내 최대 차량정비 연합인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포스) 신사옥이 청주 오송에 개소한 점을 언급하며 “충북이 자동차 정비산업의 중심지가 될 잠재력이 크지만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그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더 이상 ‘다음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로 도민을 속이는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충북도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사업비를 반영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전세버스 지원조례 등 유사 사례들도 함께 점검해 ‘조례만 있고 지원은 없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의원은 “조례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약속을 지킬 때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충북도가 결단을 내려 자동차산업 발전과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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