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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충원 도의원, 도내 농어촌 생활서비스 지원 법적기반 마련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농어촌 지역의 생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누구나 생활필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버스 노선 감축, 의료기관 폐업, 생필품 구매 불편 등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 차원의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료품·생필품 구매, 보건·의료 등 필수 생활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전달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연구 등 실행 기반을 체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는 지역 여건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생활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동서비스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맞는 생활서비스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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