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한국전쟁 전후 창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위한 국가 추념일을 제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념일을 7월 1일 전후로 제정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뺏앗긴 이후 보도연맹원 검속과 학살 등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7월 초부터 창원을 비롯한 전국에서 학살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창원에서는 1960년 6월 말부터 마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진전면 여향리 학살, 진전면 곡안리 학살 등으로 최소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전 의원은 “추념일 제정으로 부모·형제를 잃고 평생 고통 속에서 신음한 고령의 유족을 위로하고, 후손에게는 재발 방지를 되새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추모함으로써 비로소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