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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 고운동 방치 건축물은 ‘깨진 유리창’의 경고!

주민 안전 위협하는 ’흉물‘ 방치 행정에 단호한 행정 조치 촉구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고운동 한 주거지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주거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운동 주거지 내 '타운하우스' 주민 공동시설 및 관리실 용도의 핵심 건물이 공정률 80% 상태에서 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물은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지역 대각선, 시민 왕래가 잦은 지역에 위치해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무단 사용될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주)산내들하우징에 수차례 공사 재개 및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결국 세종시에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세종시 건축과는 해당 건물이 연면적 182㎡라는 점을 들어 연면적 1,000㎡ 이상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인 소규모 민간 공사라며 직접적인 안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현정 의원은 작은 무질서가 확산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Broken Window Theory)’을 설명하며, “고운동 타운하우스의 방치된 건축물은 우리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과 같다.

 

비록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안전 위협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대처해야 도시 전체의 질서와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가 법적 한계를 넘어선 적극적인 의지와 단호한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시행사에 대해 안전조치 및 공사 재개 명령을 즉각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할 것 ▲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출입 제한 가림막 설치 및 위험 요소 제거 등 최소한의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치 건축물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 지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권리 회복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현정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는 법적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는 법적 제약을 핑계 삼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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