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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전남도의원, 농업인 지원센터 사용료 감경 … 청년농 정착 기반 강화

청년농업인 및 단체, 시설 사용료의 30% 감경 근거 마련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농업인 및 관련 단체의 시설 사용료를 30% 감경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조치로,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류 의원은 “청년농업인은 자본과 시설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농업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청년농업인에게 시설 임차비 부담과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청년농업인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주장해 왔다. 상임위에서도 일관되게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청년·후계농업인의 경영 피해가 잇따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최근 화순 지역 청년농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등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정책 기반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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