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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폐회

최광열‧조민성‧김상백‧김은주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포탈뉴스통신) 포항시의회는 24일 오전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6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광열 의원은 포항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보도연맹사건 관련 희생자 위령탑 건립과 이를 위한 예산안 마련 등 포항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 의지를 주문했고, ▲조민성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재해 예방 중심으로 예산 구조 전환, 도시계획에 수종 전환 및 생태복원사업 포함 등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상백 의원은 이상 고온과 가을장마로 포항 벼 전체 재배면적의 80% 이상 깨씨무늬병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나 보상 절차 복잡, 중복 지원 제한 규정 등으로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중복 지원 제한 규정 폐지, 보상신청 절차 간소화 등 재해 보상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고, ▲김은주 의원은 최근 포스코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포스코 발주 공사의 연기 등 지역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포스코에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및 일부 잠정 중단된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포항시의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을 주문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전주형 의원 발의)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영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찬규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해 포항시장 제출 조례안 16건, 동의・출연안 35건 등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시의회는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피해보상은 미흡하고 지역 간 불평등 및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대도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일관된 피해보상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25년 1월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과 관련해 2020년부터 5년간 보상을 받아온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분부터 소급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한편, 시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27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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